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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체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또 2024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을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많은 사람들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근로장려금은 크게 반기신청,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현재는 반기신청은 신청 시기가 지난 상태이며, 정기 신청은 다가오는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ˑ 사업 ˑ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근로장려금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인 가구인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 총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2024년부터는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 상향되면서 기준이 조금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는 연간 2천만원 이하에서 2천200만원 이하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이하에서 3천200만원 이하로,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이하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